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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시와 산하 SH공사가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법제처로부터 "철거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때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법(토지보상법)'의 제78조 4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시가 `철거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이 법의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었다.

토지보상법 78조 4항은 "(철거민을 위한)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이유는 4월 분양한 장지 택지지구 10.11단지 아파트에 입주할 철거민들이 `분양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줄곧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분양원가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분양한 아파트로, 당시 공개된 분양가격에는 토지비 항목에 도로와 하수도시설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지지구 입주자.시민아파트.철거민연합회'는 토지보상법 조항을 들어 "도로와 하수도시설 등은 생활기본시설로 SH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입주자에게 전가했다"며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SH공사는 "토지보상법 78조 4항은 다목적댐 사업처럼 생활기본시설이 미비한 농촌 지역 등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생활기본시설이 완비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엔 이주대책을 실시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법제처는 "택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받는 철거민 등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거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없다"며 "비슷한 사안이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에서도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 장지 지구 문제도 개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지지구 입주권을 가진 한 철거민은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SH공사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불구, 재정 손실을 우려해 분양가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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