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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 헌법소원 자격 `논란'

"대통령은 국가기관…자격 없다" 부정적 반응 우세

"대통령은 국가기관…자격 없다" 부정적 반응 우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태종 기자 = 청와대가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ㆍ학계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논란 속에 다소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재판 절차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ㆍ법원 등과 함께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자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헌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헌재 판례도 있다.

지난 1991년 국회의 국군조직법 등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한 바 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내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로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대통령이 헌법기관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국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기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으로 낸다면 청구 적격이 없어 `각하' 가능성이 크다. 헌재 판례도 그렇고, 학설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법리적으로 이상하다.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개인 노무현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한 게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호창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이 청구인이 되는 만큼 청구 이유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되지 않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 자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전례가 없어서 향후 법률적 논쟁과 함께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zoo@yna.co.kr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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