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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로또복권의 새 운영사업자가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현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이관련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로또복권은 다른 시중은행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위탁계약이 오는 12월1일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5일 '온라인복권 수탁사업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26일 입찰관련 문의를 마감하는 복권위는 내달 6일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같은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2월2일 온라인복권 발매에 참여한다.

지난 5년간 로또사업을 맡아왔던 국민은행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 전국지점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했을 당시처럼 판매수수료라도 있으면 은행수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받고 있는 운영수수료 정도로는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입찰에 참여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권위가 요구한 입찰자격을 국민은행이 충족시키지 못해 이번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3항 규정 및 복권위 방침에 따르면 제안업체는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그 밖의 강제집행을 받은 상태에 있어 향후 온라인 복권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KLS로부터 4458억원 상당의 복권 수수료 청구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중순에는 정부가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들이 KLS의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은행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로또복권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관계자는 "예전같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있다"며 입찰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dw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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