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와 인증이 의무화되고 사고 위험이 클 경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 등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고, 안전사고 발생시 최고 8000만원 가량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전국의 놀이터수는 9만8171개로 설치 장소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에서 6개 법령에 의거 관리했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놀이터는 6만6950개다.
제정안은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 범위를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인증, 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 사고시 최고 8000만원을 배상하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전문조직, 인원, 강사 등을 보유토록 했고,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구체화했다.
산자부는 이 밖에 놀이터 바닥 모래 오염기준 역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다.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의 방부목제 사용금지 규정은 이미 3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쯤 정식으로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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