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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CGK에 특허권 반환 소송 계기... 연구윤리 교육도 강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서남표)는 최근 생명과학과 김태국(43세) 교수가 설립하고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CGK(대표이사 김진환)에 대한 특허권 반환 민사소송을 계기로 특허관리를 더 강화키로 했다.

KAIST는 12일 김 교수 사태와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수진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정례 교수 특허권 조사를 실행하는 등 특허조사의 관리감독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AIST는 지난 2006년 12월말 경 김 교수가 KAIST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CGK 를 특허 권리자로 출원하자 지난 3월 16일 특허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AIST 직무발명규정에는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KAIST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KAIST는 김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CGK가 소유하게 된 특허를 KAIST 측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환이 이행되지 않자 형사소송까지 고려 중이다.

KAIST는 또 이와는 별도로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바 있으며 조만간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국 교수는 사이언스, 네이처지 등의 과학기술 잡지에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역량을 보여왔다. 하지만 KAIST는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해이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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