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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종구기자]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공개시장조작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현행 거래대상기관과 계약기간은 오는 7월 31일자로 만료된다.

한은과 공개시장조작 거래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선정신청서를 작성해 6월22일까지 한국은행(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앞으로 보내면 된다. 선정신청서는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의 `통화정책-공개시장조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거래는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증권단순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로 나뉘며, 선정신청서 작성시 원하는 거래를 반드시 구분해 명기해야 한다.

또 선정신청 공문은 우선 이메일l(sslee@bok.or.kr 또는 jjhuyn@bok.or.kr)로 송부하고, 원 공문과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우편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100-794) 앞으로 송부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오는 15일(금) 오후 4시 30분에 한은 1별관 8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신청:759-4404, 4546)
강종구기자 dark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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