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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장 5년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제한키로 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0일부터 신규 대출자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변동주기를 2, 3, 5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금리변동 주기는 3, 6, 12개월 3종류로 대부분이 3개월에 모여있다. 따라서 대출자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3개월만에 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개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상승분이 대출자에게 바로 반영되지만 금리주기를 길게 선택하면 고정금리대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3개월 주기 연 6.00%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3개월이 지난 5월말부터는 해당기간 중 CD금리 상승 분인 0.13%포인트 인상돼, 연 6.1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변동금리주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간 대출시점의 금리를 적용받아,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7월부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도 금리변동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도 본인이 원한다면 금리변동주기를 넓혀줄 예정"이라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될 것으로 전망되는 7월초부터는 고객이 추가비용없이 금리주기만 변동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형석기자 ch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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