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여성들이 3명중 1명꼴로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지난 2005~2006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의 인디언 보호 지역과 노스 다코타 및 사우스 다코타의 슈 인디언 보호구역의 피해 여성 면담, 형사 기록 등을 근거로 인디언 여성의 피해는 비인디언 여성에 비해 두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강간 사건중 86%는 비인디언 남성들이 가해자이며, 대부분은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디언 여성 상대 강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지난 1978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디언 부족 자치 정부는 범법자가 인디언이 아닌 한 사법권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데다 경찰력이 태부족이기 때문.
수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스탠딩 록 슈 보호구역'의 경찰관은 고작 7명에 불과하며, 알래스카의 경우 주 경찰 및 부족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음에도 예를 들어 인디언 마을인 '누남 이쿠아'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에 도착하려면 무려 4시간이나 걸린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13세 소녀가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자기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히로뽕이 만연하면서 강간 사범이 더 날뛰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조차 모르고, 보건 시설의 간호사들은 피해 상담이나 범죄 발생시 증거 보존을 위한 장비 취급 등에 대해 훈련이 돼 있지 않는 등 강간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
미 행정부 인디언 사무국의 크리스토퍼 체이니 부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디언 부족의 경찰력 지원을 위해 올해 2천1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으나 이는 마약 사범 처리, 공공 캠페인, 다른 범죄 예방 활동 을 위한 것으로 강간 대책에는 쓰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래리 콕스 국제 담당 국장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이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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