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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디언 여성 3명중 1명 강간피해"

가해자 대부분 백인 "즉각 조치 없으면 통제불능될 것"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여성들이 3명중 1명꼴로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지난 2005~2006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의 인디언 보호 지역과 노스 다코타 및 사우스 다코타의 슈 인디언 보호구역의 피해 여성 면담, 형사 기록 등을 근거로 인디언 여성의 피해는 비인디언 여성에 비해 두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강간 사건중 86%는 비인디언 남성들이 가해자이며, 대부분은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디언 여성 상대 강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지난 1978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디언 부족 자치 정부는 범법자가 인디언이 아닌 한 사법권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데다 경찰력이 태부족이기 때문.

수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스탠딩 록 슈 보호구역'의 경찰관은 고작 7명에 불과하며, 알래스카의 경우 주 경찰 및 부족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음에도 예를 들어 인디언 마을인 '누남 이쿠아'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에 도착하려면 무려 4시간이나 걸린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13세 소녀가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자기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히로뽕이 만연하면서 강간 사범이 더 날뛰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조차 모르고, 보건 시설의 간호사들은 피해 상담이나 범죄 발생시 증거 보존을 위한 장비 취급 등에 대해 훈련이 돼 있지 않는 등 강간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

미 행정부 인디언 사무국의 크리스토퍼 체이니 부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디언 부족의 경찰력 지원을 위해 올해 2천1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으나 이는 마약 사범 처리, 공공 캠페인, 다른 범죄 예방 활동 을 위한 것으로 강간 대책에는 쓰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래리 콕스 국제 담당 국장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이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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