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청이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인 이른바 '샌드위치데이'에 직원들의 집단연가를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민간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샌드위치데이'를 아예 휴일로 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행정기관이 '샌드위치데이'에 집단연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진구청은 23일 '샌드위치데이'에 각 부서의 직원 3분의 1까지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석가탄신일(5월 24일)과 토요일(5월 26일) 사이인 5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요일(7월 15일)과 제헌절(7월 17일) 중간인 7월 16일과 일요일(12월 23일)과 성탄절(12월 25) 사이에 있는 12월 24일 등 모두 3일이 '샌드위치데이'고, 이날 연가를 사용할 경우 최장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는 부서별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시에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억제하되 설과 추석, 연말연시 전후의 연가와 하계휴가는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까지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산진구 조례 및 휴가업무 예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키로 한 덕분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른바 '샌드위치데이'의 경우 들뜬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단연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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