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가 당선자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대미문의 희귀한 경우여서 아직 최종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 당시 68세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박상규 후보는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3위를 차지, 당당하게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후보등록 개시일(5월 16일) 나흘 전에 실종돼 선거기간 내내 자취를 감췄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이 때문에 당선증도 박씨의 부인이 수령했는데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 10일 오후 6시께 경남 김해시 상동면 감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해 5월 12일 오전 7시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사건현장으로 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등록 나흘 전에 이미 숨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고인의 후보등록과 당선을 무효로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아깝게 떨어진 열린우리당 김현철(43) 후보는 지난 해 6월 1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박상규 후보의 등록 자체가 무효인 만큼 박 후보가 받은 표도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차점자인 자신을 당선자로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선관위는 같은 해 7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에 후보자 사망사실이 확인된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김현철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다.
시선관위는 또 "선거법에 낙선자를 당선자로 수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즉각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부산고법도 같은 해 10월 20일 같은 이유로 김 후보가 낸 '당선무효 등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김 후보는 같은 해 12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연합뉴스) youngkyu@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