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초.중.고 교육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 유보 대상에 포함시키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미국측은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협정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공성을 이유로 이를 비차별의무 대상에서 제외했고 온.오프라인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도 없애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공공서비스 제외..법률.회계.통신 부분적 개방
외교통상부가 4일 내놓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교육과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 수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 유보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반면 법률.회계.통신.에너지.택배 등의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법률서비스는 FTA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된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작되는 1단계 개방 시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허용되고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 자문사무소) 설립도 가능해진다.
협정 발효 뒤 2년 내로 잡힌 2단계 개방 때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 제휴가 허용되고 협정 발효 뒤 5년 내의 3단계 개방에서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은 물론, 동업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세무서비스는 2단계로 나눠 개방되는데 협정 발효 즉시 외국회계.세무 법인의 자문 및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5년 뒤에는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되, KT와 SKT를 제외한 사업자에 한해서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증시에 상장된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각각 40%와 30%인 현재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서 이미 활발하게 제공중인 국제택배 서비스는 우편법상 독점 범위에서 제외하되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정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온.오프라인 디지털제품 무관세
전자상거래부문에서는 미측이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협정 대상임을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이를 비차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양국은 상대국 디지털제품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대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소비자 보호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서비스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정부는 한미 FTA 서비스분야에서 현행 외국인투자의 허용 수준과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추가 개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의료와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 유보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세계 최대인 미국 서비스 시장에 국내 서비스업계가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법률, 회계, 연구.개발(R&D), 특급배달, 환경, 도로운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기회가 확대된 데다 미국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유지중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배 조치, 사업자수 제한 조치 등을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기로 해 시장 진출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 문제를 협의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시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조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합의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디지털컨텐츠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컨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비차별대우의 예외조항으로 남겨둬 디지털컨텐츠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의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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