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Investor-State Dispute)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정부법무공단에 ISD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투자 분쟁 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키로 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정진호 법무차관은 4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행 법과 제도, 관행 등을 분석해 FTA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외국인 투자 영향평가제'를 만들기로 했다.
분쟁 사례를 심층 연구해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기준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 공무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사례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투자분쟁과 관련한 전문 대응체제를 마련키로 했으며 곧 신설될 예정인 정부법무공단에 ISD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민관 통상 전문가들로 투자분쟁 관련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ISD 세부 보완 대책과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을 망라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계속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ISD가 우리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주항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보건ㆍ안전ㆍ환경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조세' 등도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정부의 공공정책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영어와 한국어 모두 중재 절차의 공식 언어로 관철시켰고, 중재 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을 제3국인으로 하는 조항을 삽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도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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