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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은 내땅'...여의도 18배 국유지 무단점유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유휴지 567㎢, 75% 활용 불가능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넘는 국유 일반재산(토지)을 개인들이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567㎢로 이 중 4분의 3 가량은 산간임야나 맹지, 비무장지대(DMZ)내 토지, 기타 소규모 자투리 땅 등으로 추후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5∼2006년 국유 일반재산(토지) 72만1천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대장 정리가 필요한 3만5천 필지를 제외한 68만6천 필지의 이용.관리실태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국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2005년 22만2천 필지, 2006년 47만7천 필지를 대상으로 DB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유재산에는 행정.보존.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종전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이 가능하다.

조사결과 전체 68만6천 필지(1천550㎢) 중 현재 활용 중에 있는 재산은 55.5%인 38만 필지(834㎢)로 이 중 국가가 이용 중인 재산이 21만 필지(413㎢)였고, 민간에 유.무상으로 임대 중인 재산이 17만 필지(422㎢)였다.

국가가 사용 중인 재산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이 전체의 92.7%를 차지했고, 민간에 대부 중인 17만 필지는 대지, 전, 답 등 주로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대부 중인 17만 필지 중 82.7%(14만1천 필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향후 매각이 필요한 재산으로 분류됐다.

불법 무단점유 중인 국유재산은 전체의 22.4%인 15만4천 필지(149㎢)로 전체의 93.6%인 14만4천 필지를 개인이 경작, 주거, 분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단체(0.6%), 지자체(3.5%) 등도 도시공원 및 쉼터, 학교부지, 마을회관 등 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 기준으로 불법 무단점유지(149㎢)는 전체 국유재산의 9.6%로 여의도 면적(8.40㎢)의 18배에 달한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은 전체의 22.1%인 15만2천 필지(567㎢)로 면적 기준으로는 여의도의 68배에 달했다.

유휴재산 중 75%인 11만4천 필지는 산간임야나 맹지, 비무장지대(DMZ)내 토지, 기타 소규모 자투리땅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재산이었고, 나머지 25%인 3만8천 필지는 추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유재산을 향후 활용 방향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공용.공공용, 문화재, 국유림 등 국가의 행정목적에 필요해 계속 보존.비축해야 할 재산이 전체의 46.6%인 32만 필지(1천106㎢)였고, 향후 행적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처분해야 할 토지가 53.4%인 36만6천 필지(444㎢)로 집계됐다.

정부는 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해당부처에서 행정재산으로 직접 관리토록 하고 무단점유.유휴재산은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해 재정수입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국 내 출자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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