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실을 봤더라도 그 책임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일 임모(39)씨가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손실액을 혼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회사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규모,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조치 정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1월부터 2년여간 모 업체에서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유용하거나 덤핑판매 등을 하다 회사에 5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혀 권고사직된 뒤 손실액 전체를 변제하라는 압력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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