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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잘 몰라 17년간 `인권 후진국' 오명

`상소권 유보' 철회 유엔 통보…애초 유보 필요 없던 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 규약.B규약)에 가입하면서 내세웠던 `형사재판 상소권'에 대한 유보 조치가 17년 만에 철회됐다.

가입 당시 규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더라면 17년 동안 유엔으로부터 `상소권' 규제국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 때 유보 조항으로 남겨둔 규약 14조 5항에 대해 이달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유엔에 `철회'를 통고키로 했다.

자유권 규약 제14조 5항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의 상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1990년 규약에 가입하면서 14조 5항을 유보했던 것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제로 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110조 4항과 충돌한다는 판단 때문.

그러나 정부가 유엔 규약을 심층 검토한 결과 규약 4조에 "모든 형사재판의 상소권을 보장하되 비상사태의 경우 규약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규약 내용대로라면 유보의 배경이 된 헌법 110조4항의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제' 부분도 규약과 충돌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음 규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을 고려했다면 14조 5항을 유보함으로써 `인권 후진국'이라는 유엔의 단골 지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는 작년 1월 이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자고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한뒤 논의를 벌여왔고,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작년 10월 우리 정부의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뒤 이 조항 유보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HRC가 14조 5항과 함께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 부분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33조2항과 충돌할 우려 때문에 검토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자유권 규약 당사국의 규약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로 지역 안배, 문화권 및 국가별 법체계 등을 고려해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개인진정 심사 및 당사국 보고서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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