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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부동산 실제소유자가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됐다.

인천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지역이 그동안 서구 검단지역 8개 동과 강화군, 웅진군이었으나 최근 영종·용유·계양지역 내 19개 동이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과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실제소유자를 위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거나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하고, 시지역의 농지·임야와 함께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토지 소유자는 동·리별로 위촉한 3명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서 올 연말까지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관청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등기는 법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하면 된다.

시로 편입된 영종·용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계양지역은 계양구청에서 확인서발급이 이뤄진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확인서발급 신청을 받은 곳은 1692필지다. 그중 보증 취지 확인과 현지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941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이 가운데 709필지가 등기를 마쳐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경원기자 kw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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