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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전화 `060' 아닌척 `0609'로 184억 챙겨

`안내 메시지 생략ㆍ통화시간 끌기'…150만명 정보료 사기 피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해 주는 척 하면서 수백억대의 060 전화정보 이용료를 챙긴 대출 알선업자 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상습사기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출알선업체 M사 대표 이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J사 이사 안모(4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신회사를 통해 060 유료 전화회선을 임차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려면 `0609'로 시작하는 번호로 다시 전화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50만명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060' 회선이 유료인 점이 잘 알려져 있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060-900-XXXX'가 아닌 `0609-00X-XXX'로 마치 국번 자릿수가 네자리인 것처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060'번호로 전화한 고객들이 통화 초기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고 `빠른 상담을 원하면 0번이나 1번을 누르라'고 안내해 30초당 1천~1천5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시간당 2만2천원을 벌 수 있는 부업을 소개해 주는 척 피해자를 속였으며 대출 알선업체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개인정보를 건당 5천원을 받고 입수, 대출 상담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직원은 고객들에게 성사되기 어려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면서 통화시간을 길게 끌어 통화당 평균 3만~4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처럼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 매출액의 13%를 수수료로 지불했으며 상담원의 1인당 목표 시간을 정해 놓고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 요금은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돼 있어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중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도 상당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과 부업 상담료 명목으로 정보 이용료를 편취한 신종 수법이 사용됐다"며 "전국적으로 피해자 150만명을 양산한 전형적인 서민경제 침해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간 통신사업자와 유료문자 서비스와 관련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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