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를 둘러싼 불법적 사업방식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서는 ‘포털사이트 광고의 부정클릭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기정 소속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1일 국감 전 보도 자료에서 “포털 사이트 광고의 부정클릭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보통신부를 향해 “방관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포털사 다음과 네이버의 경영인, 포털광고대행사 오바추어 코리아 사장 및 전무, 피해자 2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의 ‘부정클릭’이란, 누군가 구매 의사와 상관없이 한 컴퓨터로 광고비가 많이 나오게 할 목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클릭했을 경우에도 클릭 수에 따라 과금(요금부과)이 이루어지는 것. 현재 우리나라 포털의 ‘스폰서링크’ 광고란을 독점적으로 광고대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미국 야후사 소속의 오버추어코리아다.
이 의원은 “오버추어코리아는 부정클릭이 발생해도 자사의 필터링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광고주들의 피해사례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클릭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수기 판매를 하는 박 씨의 경우 2004년 3월 31일, 평상시 일일평균 클릭횟수인 500회의 10배가 넘는 5500회가 클릭되어 광고비로 635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오버추어로부터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과금(요금부과)자료를 받아 2005년 7월 7일 하루의 과금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지출된 광고비 1,142,210원 중 743,950원이 부정클릭(63.13%)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항의했으나, 오버추어 측은 7월 7일부터 13일 까지 일정기간의 과금 140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버추어는 과금이 이루어진 부분 중 어떤 부분이 부정클릭이라는 환불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추어 사는 부정클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주들의 거래내력(IP, 클릭시간 등)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 보완해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연간 6000~8000에 달하는 큰 시장이고, 부정클릭으로 피해자들이 매년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통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통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인터넷온라인광고의 부정클릭 방지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는 ‘인터넷 상거래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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