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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광고 부정클릭 심각…정통부 방관

이석현 “인터넷 상거래법 제정할 것”

 

포털 사이트를 둘러싼 불법적 사업방식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서는 ‘포털사이트 광고의 부정클릭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기정 소속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1일 국감 전 보도 자료에서 “포털 사이트 광고의 부정클릭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보통신부를 향해 “방관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포털사 다음과 네이버의 경영인, 포털광고대행사 오바추어 코리아 사장 및 전무, 피해자 2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의 ‘부정클릭’이란, 누군가 구매 의사와 상관없이 한 컴퓨터로 광고비가 많이 나오게 할 목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클릭했을 경우에도 클릭 수에 따라 과금(요금부과)이 이루어지는 것. 현재 우리나라 포털의 ‘스폰서링크’ 광고란을 독점적으로 광고대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미국 야후사 소속의 오버추어코리아다.

이 의원은 “오버추어코리아는 부정클릭이 발생해도 자사의 필터링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광고주들의 피해사례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클릭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수기 판매를 하는 박 씨의 경우 2004년 3월 31일, 평상시 일일평균 클릭횟수인 500회의 10배가 넘는 5500회가 클릭되어 광고비로 635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오버추어로부터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과금(요금부과)자료를 받아 2005년 7월 7일 하루의 과금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지출된 광고비 1,142,210원 중 743,950원이 부정클릭(63.13%)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항의했으나, 오버추어 측은 7월 7일부터 13일 까지 일정기간의 과금 140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버추어는 과금이 이루어진 부분 중 어떤 부분이 부정클릭이라는 환불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추어 사는 부정클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주들의 거래내력(IP, 클릭시간 등)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 보완해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연간 6000~8000에 달하는 큰 시장이고, 부정클릭으로 피해자들이 매년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통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통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인터넷온라인광고의 부정클릭 방지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는 ‘인터넷 상거래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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