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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악용될수 있는 타인명의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대량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 보호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휴대전화기 총판업자 이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리점 업주 국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 274개와 대리점 업주들에게서 빼낸 고객 개인정보로 대포폰 3천288개를 개통해 20만원씩에 판매, 6억5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성년자들은 문자요금 정액제가 적용되고 하루에 무료 문자메시지를 1천개까지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대포폰은 대부업자 등이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데 주로 쓰였다.

성인 대포폰은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뒤 다시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사기행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통한 대포폰 가운데 하나는 지난 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자 납치강도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용하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대량 개통에 따른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급급해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한 곳에서 대량으로 휴대전화기가 개통되면 이동통신사의 실사가 이뤄지는 데 이씨 등은 이상하게도 이와 관련한 제재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포폰 대량 개통과정에 이동통신사 직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대포폰을 유통하는 다른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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