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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사인이 반세기 만에 진실하게 규명돼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살고 있는 김봉필(91.여) 할머니는 15일 49년 전에 먼저 간 아들의 빛바랜 사진을 움켜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1958년 8월 군에 복무하던 아들 고(故) 정재원(당시 21) 일병이 숨졌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지 49년 만에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망원인을 밝혀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1957년 11월 육군 제2훈련소를 거쳐 경기도 의정부의 미 제36건설공병단에 배속된 정 일병은 그해 8월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된다.

당시 36건설공병단 512중대 인근에서 운전교육을 받던 정 일병은 점심을 먹으러 부대에 복귀하려고 트럭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트럭이 출발하면서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은 정 일병은 미군 의무대를 거쳐 경기도 부평에 있었던 미 121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사인은 뇌진탕이었다. 당시 군은 유족들에게 이해할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변사'처리했다.

그러나 정 일병의 어머니는 2004년 1월 아들의 사인을 규명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작년 2월 출범한 국방부조사본부 내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육본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기록이 보존기한 만료로 폐기돼 확인하기 어렵자 해당 부대원 가운데 생존자를 수소문해 작년 12월 가까스로 같은 부대원 조인제(71.당시 이등중사)씨 등 3명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 일병의 사망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육본에 순직처리를 권고했고 이 권고는 받아들여졌다.

이밖에 조사단은 1957년 늑막염으로 숨진 박태교 병장(당시 30), 정종철 이병, 황의정 상병, 김호기 이병 등 4명의 사인을 규명해 '변사'에서 '순직'으로 판정했다.

사망자들은 순직 처리되면서 명예를 회복했고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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