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는 미 육군 장병 가운데 파견기간을 마친 뒤 연장해서 근무하겠다는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어 미 육군이 서둘러 복무규정을 바꾼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미 육군은 이날 발표한 새 복무규정에서 한국에 근무하는 장병 가운데 지난 2001년 9월 9.11사태 발생이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지 않은 장병은 1회 12개월에 한해 연장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연장 근무 신청기간도 현재 파견기간 종료 90일전에서, 120일전으로 조건을 한층 강화했다.
미 육군은 지금까지 한국에 파견된 미군 장병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주거시설 등이 해외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아서 1년을 기본으로 순환배치를 해왔다. 또 잦은 이동배치에 따른 불편과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2개월 연장 근무자에 대해선 월 300달러, 24개월 연장 근무자에 대해선 월 400달러씩 특별수당을 지급해왔다.
한국 연장근무 신청자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던 것.
하지만 최근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라크 및 아프간 차출을 피하기 위해 한국 연장 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미 육군이 불가피하게 복무규정을 고쳐서 연장 근무를 제한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나섰다.
미 육군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근무하는 미 육군 8군 소속 장병수는 1만8천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인 6천378명이 연장 근무자들이다.
그러나 연장 근무자 가운데 이라크나 아프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병은 8%인 528명에 불과해 한국 근무가 이라크나 아프간 차출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