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간다.
강신호 부회장의 차남 강문석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수석무역은 23일 동아제약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냈다.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은 앞서 강 대표가 제안한 10명의 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사 선임에 관해 논의 없이 열리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연기해달라는 의미다.
법원이 이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면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다시 열고 이사 선임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번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전날 이사회 후 강문석 대표의 주주제안 거부에 대해 "주주제안 당사자들의 문제점 등의 사유에 비춰 볼 때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정호기자 love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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