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0일 과다한 흡연피해 징벌적 배상금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담배제조업체인 필립 모리스 USA에 대해 폐암으로 남편이 숨진 미망인에게 손해배상금 이외에 징벌적 배상금으로 7천9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5대 4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담배제조업체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한계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단 담배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
앞서 오리건주 주민 마욜라 윌리엄스는 45년간 말버러 담배를 즐겨 피워온 남편이 지난 97년 사망하자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차로 82만달러의 배상금을 판결받았으나 주(州)법의 제한에 따라 52만달러를 받은 데 이어 99년 추가로 징벌적 배상금으로 1억3천만달러를 청구, 흡연피해 소송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 화제가 됐었다.
그 뒤 오리건주 대법원이 필립 모리스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천9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하자 필립 모리스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당초 필립 모리스사는 징벌적 배상금이 과도하고 불공정한 처벌이라며 징벌적 배상금은 일반 보상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필립 모리스사에게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흡연자들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견해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무얼 얼리토, 앤토니 케네디,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이 가세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오리건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징벌적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하면 새로운 재판을 하거나 징벌적 배상수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나 자동차회사 등 제조업체 책임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세인트존스대학의 법학교수인 앤토니 새비노는 이번 판결은 "거대업체의 승리"라면서 대규모 징벌적 배상금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모리스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회사는 이번 사건 및 다른 사건에 대해 충분히 공정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배심원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배상금이란 제품의 제조자가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응징차원에서 제조업체에게 추가로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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