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차광렬(54) 원장이 미국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된 데다 중복 게재된 의혹이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차 병원측은 해당 논문의 논란에 대해 한국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중복 게재 역시 학회의 금지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뤄졌다면서 타임스 보도는 의도적인 `한국 병원 매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 임신 및 불임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차 원장을 제 1 저자로 하고 차병원 불임센터의 이숙환 교수 등을 공동 저자로 했으나 연구의 핵심저자인 김정환(36) 박사를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김 박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폐경의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를 채취, 동결해 놓았다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내용의 논문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를 땄고 이후 차병원 불임센터에서 이를 토대로 함께 연구했다고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주장했다.
이 논문이 2004년 1월 한국 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릴 당시 김 박사도 공동 저자로 포함됐지만 미국학회의 저널에 실리면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김 박사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타임스는 결국 황우석 파동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과학 저널 편집자들이 논문의 진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원장은 "내가 제1 저자로 오른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이숙환 교수는 "내가 차 원장을 제1 저자로 해 미국 학회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고 아주 제한된 연구에 관여한 김 박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저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차 원장과 이 교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차 원장은 기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교수에 대한 재판은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며 이 교수 역시 김 박사를 상대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해 김 박사로부터 표절했다는 항의를 받은 미국 임신 및 불임 저널의 편집자인 앨런 드셔니 박사는 "오는 4월 열리는 편집위원 회의에서 논문 철회를 권고할 예정"이라며 차 원장 및 공동 저자들의 논문을 앞으로 3년간 게재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타임스에 밝혔다.
이밖에 신문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웹사이트에 소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차 원장이 의학박사(MD)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반신불수 상태에서 접촉사고 치료가 끝난 홈리스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휠체어 없이 내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차병원측은 "한번 발표된 논문의 중복 게재 금지 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의혹을 부풀리면서 마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양 보도하는 것은 LA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병원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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