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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해도 징수회피 목적이면 탈세"

대법원 `금지금 탈세' 유죄 확정‥사건은 파기환송



세금을 낼 의사가 없이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을 형식적으로 신고했다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만 하면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금괴 변칙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로 기소된 금괴 거래업체 대표 현모씨 등이 낸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조세를 확정하고 부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 징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숨기거나 빼돌린 채 과세 표준만 신고하는 행위는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 확정할 수 있게는 하지만 징수는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일부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낸 부분을 조세포탈로 봐야할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신고가 된 부분도 징수회피의 목적 하에 이뤄졌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적용한 조세범처벌법과 대외무역법위반죄 등 죄수(罪數)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05년 11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현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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