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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ㆍ국보법 폐지 유보…북한 인권 지원

인권 로드맵 'NAP' 정부 초안 마련, 4월께 확정

작년 12월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공청회
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박지호/사회/ 2006.12.4 (서울=연합뉴스) jihopark@yna.co.kr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정부 초안이 확정됐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쟁점은 일단 유보됐으나 소수자ㆍ사회권 분야 정책은 인권위 안이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그 간 각 부처 실무진과 학계와 시민 사회,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보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정했다.

사형제의 경우 정부 초안은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보법은 "해석ㆍ적용에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ㆍ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개폐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위가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경우 정부 NAP 초안은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는 작년 4월 국방부가 구성한 민관공동연구회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달께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 NAP 초안은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의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 안에는 없었다.

정부 NAP 초안은 ▲ 자유권 보호 증진 ▲ 사회권 보호 증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 인권교육ㆍ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 등 6개 부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4월초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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