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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공청회 |
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박지호/사회/ 2006.12.4 (서울=연합뉴스) jihopark@yna.co.kr |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정부 초안이 확정됐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쟁점은 일단 유보됐으나 소수자ㆍ사회권 분야 정책은 인권위 안이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그 간 각 부처 실무진과 학계와 시민 사회,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보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정했다.
사형제의 경우 정부 초안은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보법은 "해석ㆍ적용에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ㆍ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개폐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위가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경우 정부 NAP 초안은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는 작년 4월 국방부가 구성한 민관공동연구회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달께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 NAP 초안은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의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 안에는 없었다.
정부 NAP 초안은 ▲ 자유권 보호 증진 ▲ 사회권 보호 증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 인권교육ㆍ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 등 6개 부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4월초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