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경원기자][1년 만에 매입가보다 55% 비싸게 분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가를 높게 산정,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의 부지를 1년 전 매입가보다 55%나 높여서 분양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해 6월 ㈜광하테크놀로지 외 22개 업체에게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의 부지(8만7694.7㎡)를 120억5700만원에 분양했다. 분양가는 1㎡당 13만8000원인 셈이다. 이 부지는 1년 전 LG전자와 LG화학으로부터 271억6400만원에 매입한 30만6810㎡ 가운데 1차 분양분이다. 매입 분양가는 1㎡당 8만9000원 수준이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저렴하게 정해야 하는 산단공이 1년 만에 매입가격보다 55%나 비싸게 분양했다는 의미다.
◇선납 할인, 분양시기 단축 효과=산단공은 LG측과 2005년 6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271억원의 대금을 5년 무이자로 분할 지급하되 선납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5.5%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산단공은 연 5.5% 선납을 선택, LG측에 모두 235억6676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산단공은 분양가를 결정할 때 부지매입비를 271억6409만원으로 계산, 35억9733만원이나 높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산단공 측은 비용의 가치가 271억원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271억원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당공은 대금을 5년간 분할해서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최종연도에 이뤄짐에 따라 분양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산단공이 부지매입비를 선납함으로써 분양시기를 5년 단축, 분양 후 수입을 5년이나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는 실제 지급한 235억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율 및 기간 계산 과다=산단공은 금융비용을 여신이자율 6%와 2년의 기간을 적용해서 산출했다.
시행령은 은행 금리가 아니라 기간 중 생산자물가총지수를 적용해서 금융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대비 2006년 1월의 생산자물가총지수 상승률은 2.1%로서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았다. 또 기간 계산도 2년은 과도하게 계산된 셈이다.
업체에 따라서는 분양대금을 계약하면서 일시불로 완납하기도 했다. 산단공은 이들 업체에게 4%의 선납할인율 적용, 산술적으로 1.5%포인트의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 또 이자비율도 1년치만 적용해야 하는데도 2년치를 적용했다.
산단공 측은 최종잔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이를 정산한 뒤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의원은 “산단공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해 산업용지를 고가에 매각, 입주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줬다”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원기자 k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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