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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로 정리되나

군 "예외없는 병역이행..특혜없다"

병역제도가 현역복무와 사회복무제로 개편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특정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03년 561명에서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 2006년 881명 등으로 연평균 750여명에 이른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병역제도 개편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병역제도를 개편하면서 '예외없는 병역이행' 원칙을 강조한 것이 그런 관측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즉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은 자는 현역복무를 하고 나머지 신체등위자들은 예외없는 병역이행 원칙에 따라 사회복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정부 방침에 비춰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는 최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90% 이상 현역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추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신검에서 현역자원으로 분류된다면 현역복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병역제도가 개편됐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일단 징병검사를 받고 나서 입영 직전에 거부하는 양상이다. 병무청은 이들을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하고 있으나 입영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고발조치된 병역거부자들은 법원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공익근무로 돌려지고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제된다. 최근 법원 판결 추세는 1년6개월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면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연구기획단'도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이행 문제를 연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경우 병역이행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도 작년 4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까지 활동한 뒤 간판을 내릴 예정인 이 연구위원회도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제도 개선안은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병역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례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와 달리 독일은 1956년 연방기본법에 '양심에 기초해 무기사용과 관련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대체복무를 요구받게 된다'고 명시해 일찌감치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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