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정통부 "6월 실시 목표 이동통신 3사와 합의"]
"홍길동 님께서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였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휴대폰 위치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조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같은 문자메시지(SMS)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위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조회 받을 때마다 누가 언제 위치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도록 SMS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휴대폰 위치조회 서비스는 휴대폰 위치로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친구찾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무나 상대방의 위치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위치조회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경우라도, 위치조회를 할 때마다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현행 위치정보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라고 명시돼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내 위치를 조회했나'라는 사실을 파악하려면 네이트같은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위치정보통보함을 열어보지 않고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들어가려면 버튼을 여러번 눌러야 하는 것 외에 데이터통화료도 별도로 부과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위치조회 사실 통보 방식을 현재의 메일통보에서 문자메시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통사들이 현행 위치정보법에 명시된 '즉시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위치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현재 위치조회 사실통보 방식이 다소 불편한 것일뿐 불법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에 즉시 통보방식을 메일이 아닌 문자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메일통보 방식도 즉시 통보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정보통신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이통사와 위치조회 즉시통보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해오던 정통부는 "현재 이통사들과 즉시 통보방식을 문자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시스템 변경작업을 마무리하면 6월부터 문자로 즉시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위치조회를 할 때마다 매번 문자로 사실을 통보할 것인지, 문자발송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위치정보가 제공됐음을 즉시 고지 또는 통보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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