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부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방문, 지방분해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3회 정도 시술을 받은 뒤부터 치료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 흉터가 생기고 피부가 함몰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비만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병.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은 사람 3명 중 한 명은 요요현상과 약물독성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0월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비만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425명(복수응답자는 별도 인원으로 계산) 중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한 사람이 19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122명(28.7%), 피부관리실 108명(25.41%)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5명중 한명 꼴인 79명(18.6%)이었는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만관리 방법은 병.의원 이용으로 전체 122명 중 30.3%인 37명이 부작용을 겪었다.
이어 다이어트식품 이용 도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 195명의 14.9%인 29명, 피부관리실은 108명 중 12.0%인 13명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요요현상이 전체 104건 중 절반이 넘는 51.9%(54건)를 차지했고 우울증.불쾌감 16.3%(29건), 구토.설사 13.5%(14건), 피부발진 4.8%(5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후유증에도 불구, 많은 이들이 비만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응답자 300명 중 체질량 지수(BMI) 측정 결과 실제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은 23.1%(68명)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비만관련 피해상담.위해정보 접수건수는 총 2천950건으로 월 평균 접수건은 지난 2004년 85.7건에서 2005년 86.3건, 지난해 9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사례 2천950건 중 비용산정이 가능한 2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비만관리를 위해 쓰는 돈은 평균 167만원으로 다이어트식품 섭취가 2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체형관리실 이용 178만원, 양방 의원 161만원, 한방의원 1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많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만이나 미용성형에 치중하고 있지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장기처방 등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이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비만관련 처방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이어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은 순수한 피부미용만을 업무범위로 두고 있는데 의료행위에 가까운 시술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피부관리실 관리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고가의 비만시술.다이어트 식품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인인증기관의 허가를 거쳤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실제 효과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가의 비만시술.다이어트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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