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100원→800원
번호는 그대로 둔 채 서비스 회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이동 때 휴대전화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300원 인하된다.
번호이동 수수료는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1회성 비용으로, 번호이동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번호이동관리센터가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변경 전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내년부터 번호이동시 휴대전화 가입자가 내는 번호이동 수수료를 1천1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린다.
앞서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천311만명이 번호이동을 했다. 번호이동성제도는 선발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선발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이 기간 번호이동을 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모두 131억9천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4년 29억3천800만원, 2005년 55억7천100만원, 올 들어 8월까지 46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몰래 부과해왔던 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이통사들이 마케팅비에서 번호이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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