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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태블릿 형사재판 16차 공판 열린다 ... 주요 쟁점은?

김한수, 정민명 등 증인신문 수용 여부 관건 … 수사 원자료 등 증거누락 문제도 시비될 예정

법원이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태블릿 형사재판 16차 공판을 이어간다. 

이날 공판은 JTBC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안과 관련 김한수 증인신문 문제,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하 ‘제2태블릿’) 조작 사안 관련 장시호·정민영·이규철에 대한 증인신문 문제, 그리고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검찰의 수사 원자료와 수사보고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 8월 18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변 대표는 의견서에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안 관련하여 서부지법 형사재판에 김한수의 부하직원 김성태가 앞서 7월 21일자로 법정에 출석 “김한수는 태블릿 개통 현장에 없었으며 태블릿 계약서의 필적과 싸인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증언한 사실을 강조했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안은 김한수 개인이 JTBC 태블릿의 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김한수는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로써 태블릿 요금은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했던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태블릿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김한수 개인이 납부했던 것이라는 SK텔레콤과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등의 회신을 통해 결국 허위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번에 김한수가 태블릿 계약서 작성 현장에도 부재했던 사실, 또 태블릿 계약서의 필적과 싸인이 김성태의 것도 아닌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안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태블릿 형사재판에서 김한수 증인신문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입장이다.

변희재 대표는 제2태블릿 조작 사안 관련 진상도 이번 공판을 통해 분명히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제2태블릿은 과거 윤석열·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수사했던 것으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은 제2태블릿 관련 2017년 1월 1월 5일자 디지털포렌식절차도 없었고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 대표 측에 알려왔다. 하지만 과거 특검은 분명 디지털포렌식 절차 등이 없었다면 작성이 불가능한 제2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를 2017년 1월 5일은 물론, 2017년 1월 10일에도 작성했다.




특히 태블릿 형사재판은 특검의 수사결과대로 제2태블릿과 제1태블릿인 JTBC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L자 잠금패턴으로 동일하다는 전제로 미디어워치를 기소했고 특검의 수사결과도 증거로 제출했다. 한마디로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입장이 특검 측과 검찰 측이 다른 상황임은 물론, 검찰 측도 부서마다 다른 상황이다.

이에 변 대표는 지난 16일자로 의견서를 제출, 재판부가 과거 제2태블릿 문제를 수사하고 발표했던 당사자들인 이규철 특검보, 정민영 특검수사관, 그리고 태블릿을 제출한 장시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수용해 제2태블릿 조작 문제의 진상을 가려주길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검찰의 수사 원자료와 수사보고서 문제도 시비될 예정이다.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변호인인 김경철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에만 제출됐던 ‘정호성-최서원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 원자료, 그리고 ‘G메일을 이용한 문건 전달 경로 추가분석’ 수사보고서를 태블릿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과거 검찰은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청와대 문건 이메일과 관련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이 여러 건 일치한다는 사유로 태블릿을 최 씨의 것으로 결론내렸던 바 있다. 하지만 김경철 변호사가 검찰이 검토했던 ‘정호성-최서원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 원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청와대 문건 이메일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는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발송한 것도 있었으며 관련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도 최소 15건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정호성이 보낸 이메일과 최서원이 보낸 이메일이 모두 수신되어 있다면 태블릿은 당연히 정호성의 것도 최서원의 것도 아닌 제3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이 2016년 11월 11일자로 작성한 ‘G메일을 이용한 문건 전달 경로 추가분석’ 수사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이자 정호성과 최서원이 문건 전달용으로 공유한 이메일 계정인 zixi9876@gmail.com 등 계정이 정호성과 최서원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중 최소 7명(김한수, 이춘상, 이재만, 안봉근, 김휘종 등)이 공유했던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이 수사보고서는 특히 태블릿에 수신된 이메일 중에서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여러 건 수신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발신한 이메일을 자신이 수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결국 태블릿은 최서원과 정호성을 제외한 G메일 계정을 공유한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번 공판에서 김경철 변호사는 위 증거들에 대해서 상세한 증거설명을 가진 후 증거조사 재개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사 원자료와 수사보고서가 태블릿 형사재판에 누락된 경위에 대한 검찰 측의 해명은 물론, 관련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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