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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김학용 의원 제기한 보도자료는 허위” 법적 대응 검토

“버티기 영업 아냐… 법원이 스카이72 운영 인정해 영업하는 것”

스카이72는 국토위 김학용 의원이 제기한 보도자료가 허위내용이라며 해당 자료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측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의 골프장 운영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시 법인을 해산한다’는 정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스카이72의 김모 대표이사가 사실상 1억 원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지분 거래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취지의 의혹들도 제기했다. 일부 언론들도 이같은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스카이72는 과거에도 지금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버티기 영업이 아니라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카이 72는 정관 삭제와 관련해선 “스카이72가 투자하여 임대한 BMW 드라이빙센터는 동일부지 임에도 협약상 우선협상권이 있어 현재 계속 운영중이기 때문에 해산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600억을 투자 건설한 골프장은 실시협약 66조의 협약변경 의무에 의한 토지사용기간연장과 골프장 개발사업 및 호텔운영 등을 위해 정관개정을 주주 전체가 추진한 내용”이라며 “정관개정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구본환 면담 이전에 이미 안건으로 부의된 사항”이라고 반론했다.

사실상 1억 원으로 최대주주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스카이72 최대 주주 지분 인수는 1억원이 아닌 대출금융기관의 요구로 주주대여금 42억을 포함 43억을 투자하고 주식담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개인 연대 보증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320억 인수 자금 조달해 총 363억으로 양수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회사는) 스카이72, 네스트홀딩스, 김영대표 개인과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특수관계인도 아닌 회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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