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스카이72의 '불법점유' 주장에 대해 스카이72가 18일 반박에 나섰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스카이72가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점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언론에 보도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어 민형사적인 대응과 함께 언론중재도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스카이72에 연락을 주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 골프장은 실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 점유하면서 169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반박자료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매출액은 부당 이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스카이72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골프장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김 의원이 발표한 '부당 이득 1692억원'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 원이며 이 또한 신불 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국공의 스카이72와 관련된 소송은 대법원은 이 사안이 법리적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