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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하나다] 고노 담화를 지금 당장 파기하라!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면, 강제연행을 명시하고 있는 고노 담화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1년 7월 8일자로 게재된, 야마오카 데츠히데(山岡鉄秀)의 고노 담화를 지금 당장 파기하라!(河野談話を今すぐ破棄せよ!)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필자소개] 야마오카 데츠히데(山岡鉄秀)는 정보전략 애널리스트로, 레이와전공학원(令和専攻塾) 원장이며, 설풍모임(雪風の会, DMM 온라인 살롱) 주재(主宰), 그리고 공익재단법인 모라로지(公益財団法人モラロジー) 도덕교육재단 연구원이다. 1965년 도쿄 출생. 일본 주오대학교 졸업 후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2014년 4월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에서 한국계와 중국계 반일 단체가 추진하는 위안부상 공유지 설치 계획을 알게 되고 시드니를 중심으로 ‘재호방인의 유지(在豪邦人の(有志, 호주의 일본계 지식인들 모임)’와 함께 위안부 동상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호주 현지 주민의 협력을 얻어 일치단결, 2015년 8월 동상 건립 저지에 성공했다. 현재는 일본을 거점으로 언론 활동 중이다. 저서에 ‘유엔의 기만과 아사히의 영자신문(国連の欺瞞と朝日の英字新聞)’과  영어를 통한 선전전(프로파간다)의 함정을 추궁한 ‘일본이여, 이제는 사과하지 마라 (日本よ、もう謝るな!)’(아스카신샤) 등이 있다. 

     
 
망령(亡霊)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 정부

고노 담화(河野談話)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 그리고 이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내각관방 장관의 부주의한 발언들이 그동안 일본의 국익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짐작조차 안 간다.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한 반론을 민간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노 담화를 근거로 하여 무력화되는 것이다. 

더구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관련 기사를 오보라고 인정하고 철회한 후에도 아사히신문은 영문(英文)으로는 강제연행을 상기시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내가 해당 표현의 사용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아사히신문의 반론도 역시나 고노 담화에 의거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난해 베를린시에 돌연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둘러싼 논의가 불거졌을 당시에, 독일 미테구 의회에서 근거로 검증을 거쳤다는 자료가 바로 고노 담화였다. 

문제가 고노 담화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담화가 최대의 원흉(元凶)이라는 것은 의혹의 여지조차 없다. 이미 고노 담화가 발표된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야말로 4세기 반 이상의 세월을 거닐며 일본 정부는 이 망령(亡霊)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외교적 패배주의’라고 칭하는 것 외에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이러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항한 인물이 바로 자유민주당 참의원인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의원이다. 사실 아리무라 의원은 애초에는 위안부 문제에 열정적이진 않았다. 예컨대, 베를린시 미테구에 돌연 위안부 동상이 세워졌을 때, 나는 독일어로 항의문을 작성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의뢰하였다. 그 당시 아리무라 의원은 자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런 아리무라 의원을 보며 나는 ‘상당히 신중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다만 아리무라 의원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위안부 문제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익혀갔다. 그리고 금번 국회에서 당당하게 고노 담화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을 이어갔다. 그녀의 질의 내용은 포괄적이면서 정교하였고, 감히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8년이란 세월 동안 고노 담화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부를 상대로 아리무라 의원이 사실상 탈출할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다. 하지만 질의에 대해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의 회답은 지극히 관료적이며 뒤죽박죽인 내용이었고,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

거짓을 확산시킨 아사히신문의 죄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은 금번의 질의를 통해 이하의 논점을 명백히 했고, 이는 공식적으로 의사록(議事録)에도 기록되었다.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은 해외에서도 보도가 되므로 그런 점에서 극구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의 논점)

• 고노 담화가 작성된 시기와 현재 사이에 역사의 진실을 둘러싼 매우 큰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

•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완전한 사기꾼이며, 아사히신문도 그것을 인정하여 기사를 철회하고 사죄했다.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에서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 군의 일정한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한국 정부와 지속해서 타협을 거친 정치적 결착의 산물이다. 

• 한국 내에서 위안부를 지지해 왔다고 알려진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의 윤미향 전 대표는, 위안부가 아시아 여성기금의 속죄금(償い金)을 수령하여 화해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위안부를 먹이 삼아 사복을 채우는 언행을 거듭해 왔다. 

• 윤미향 전 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재에도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 정의연이 퍼트려온 구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에 관해서도,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단 하나도 제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밝히고 난 뒤, 아리무라 의원은 “국제 여론에 있어, 일본이 역사를 수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경시한다는 애먼 딱지가 붙여져 고립되는 것을 피하고자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고삽(苦渋)한 선택을 이어왔다”라며 당시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렴하였다. 


아리무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내각에서도 이 담화를 계승한다면, 그 의도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일본의 존엄과 신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명확하게 발신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관방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고노 담화를 계승함에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있는지, 더불어 어떤 측면에 있어 사실에 반한다고 의연하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각각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죄와 반성에 대한 위화감

사실은, 본 질의에 앞서서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과 마쓰다 마나부(松田学) 전 중의원 의원과 정담(鼎談)을 가졌을 당시, 나는 아리무라 의원이 던진 이 논점과 관련 정부 입장의 불명료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2021년 3월, 교과서에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이 부활하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역시나 아리무라 의원이 질의를 맡았는데, 그것을 뒤쫓다시피하여 ‘일본 유신의 회 (日本維新の会)’의 바바 노부유키 (馬場伸幸) 간사장이 4월에 질문주의서를 제출하였다. 질문주의서를 통해 정부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각의결정(閣議決定)을 거친 회답은 ‘종군위안부’라는 표기는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보수파는 ‘공훈(功勳)’이라며 치켜세웠다. 

물론 그 공적(功績)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바바 간사장의 질문 주의서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도 1993년 8월 4일의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비롯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스가 내각도 본 담화를 계승하였고, 이에 기술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이어받겠다는 의향은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며, 따라서 본 담화 그 자체를 재검토(철회)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겠다.” 


애초에 고노 담화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성을 시인하고 있는 증거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쟁점인데, 본 담화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인정해버린다면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 

정담 당시에 나는 “내가 국회에서 질문을 할 입장이라면, 그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라고 아리무라 의원에게 직접 전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무라 의원의 관방장관에 대한 질의는, 말 그대로 내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 그 자체였다. 

그 질의 내용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하와 같이 답변하였다.

“우선, 1993년 8월 4일의 내각관방 장관 담화, 소위 고노 담화에 있어,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당시의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문제로 보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위안부의) 출신지와 무관하게,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저희 또한 지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의 답변을 듣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고노 담화를 그대로 읊으며 고스란히 계승한다면, 위안부의 모집에 있어 감언(甘言)이나 탄압이 이용되었고,  더 나아가 관헌(官憲) 등이 직접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위안부가 강제연행되고 성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해석을 사실로써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고노 담화가 끊임없이 강제연행설  및 성노예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다른 관료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읽었을 뿐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참고로, ““관헌 등이 직접 가담했다”라는 기술은 마치 일본군이 직접 강제연행하였다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레이타쿠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일본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스마랑 사건(スマラン事件)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스마랑 사건이란, (인도네시아) 현지의 일본군 병사 일부가 군규(軍規)를 위반하여 네덜란드인 여성에 강제 성매매를 시킨 사건으로, 이는 당시에도 범죄로 취급되어 주범들은 처형되었다. 단, 이러한 사건을 담화에 언급해버리면 마치 이러한 범죄행위가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해석되기에 십상이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어 같다.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 내용에는 이른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으나, 당시 회견에서는 강제연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된 바 없으며,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국회 또는 질문주의서의 답변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본인의 질의응답이 전반과 후반에 걸쳐서 심각한 모순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만일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면, 강제연행을 명시하고 있는 고노 담화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한, 발표로부터 28년이 지난 문건이므로 특별한 논의 없이도 그저 유효기관 만료로 아카이브화 하면 될 뿐이다.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이 언급한 바 ‘고노 담화는 본래 당시의 정치 상황에 있어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었고, 현 일본 정부의 견해와는 배치된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도쿄대학 출신이자 구 오쿠라쇼(大蔵省, 오늘날 재무성) 관료로 일본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그러한 그가 국제적으로 전혀 통용되지 않는 모순된 답변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은 역사 문제로 비참한 패배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숙병(宿病)은 여기서 명확히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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