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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더럴리스트 “상아탑에서의 백신 강제는 부조리하기 이를 데 없어”

어용 의사, 정치가, 제약 회사들과 손잡고 학생들의 자율성 박탈하는 미국 대학가 실태 ... 한국도 캠퍼스 백신 강제 문제 관련 공론화 필요

미국 대학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명분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공산주의 스타일’의 갖가지 코로나 규칙과 규정을 시행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돼 화제다.

미국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대학 백신여권이 부조리하고 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6가지 이유(6 Reasons College Vaccine Passports Are Absurd And Legally Objectionable) 제하 에비타 더피(Evita Duffy)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에비타 더피는 시카고 대학 재학생이자 페더럴리스트에서 인턴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페더럴리스트는 미국의 대학들이 “마스크, 거리두기 규칙 등의 위반과 관련해서 ‘중국식’ 감시·고발 시스템 및 ‘사회 신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들은 2021년 가을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면수업과 캠퍼스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학생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더럴리스트는 대학생들에게 비상용 백신(emergency-use vaccine)을 강제로 접종시키고자 하는 미국 대학의 전체주의적 만행을 폭로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 6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다음은 기사에서 나열된 6가지 근거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대학 백신여권이 부조리하고 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6가지 이유

첫째, 학생들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대학생 연령대, 즉 10대 후반 ~ 20대 초반 나이대는 코로나로 죽을 확률보다 일반적인 계절독감이나 폐렴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들이 여태까지 계절독감 주사나 다른 백신을 강요한 적은 없었다. 

기자(에비타 더피) 자신을 포함한 많은 대학생이 이미 코로나에 걸렸었지만, 아예 아무 증상도 없었거나 아주 미미한 증상을 겼었다.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죽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진 극소수의 학생들은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등, 이미 다른 중복 이환(comorbidity)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

둘째, 법적 선례가 없는 일이다.

현존하는 모든 코로나 백신들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의 정식 허가가 아닌, ‘비상용 사용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를 받은 것들 뿐이며, 현재 미국 어떤 주에서도 어린아이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비상용’ 코로나 백신을 강요하는 법은 없다. 

단기적, 장기적 부작용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백신을 학교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실제로 몇몇 주들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하는 중이다. 


셋째,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 ‘비상용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제품을 접종하는 각 개인에게 제품 접종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즉, 미국 연방법은 각 개인에게 ‘비상용’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든 백신을 강요하는 행위는 연방법을 위반한다.
 
넷째, 검증받지 않은 영역의 기니피그가 된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 내 6명의 여성에게 혈종이 생긴 이후로, FDA에서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백신 부작용의 경우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제약 회사들은 ‘공공 준비 및 비상 대비 법(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에 근거하여, 완전한 법적 면제를 받게 된다. 

학생들은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제약 회사들의 백신을 무턱대고 접종받으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의학계의 어용 엘리트들과 민주당원들은 대안 치료 연구를 거부한다.

어용 의학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코로나에 효과적일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품을 연구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백신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것은 백신이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돈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대형 제약 회사들은 미국의 의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코로나 백신으로 수십억 달러를 거두어들일 예정이다. 

여섯째, 백신의 낙태 배아 세포 이용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은 모두 연구 및 제조 과정에서 낙태 태아의 세포주를 사용한다. 대부분 70년대, 80년대 등 몇십 년 전의 낙태에서 나온 세포주들이지만, 낙태반대론자들은 낙태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 사용이 윤리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윤리적, 종교적 자유가 있다. 

만약,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이 대면 수업 및 캠퍼스 출입 금지 등의 차별 조치를 한다면, 이는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코로나를 활용한, 권력의 캠퍼스 자율성 침해 문제에 한국에서도 공론화 필요

페더럴리스트가 고발한 미국 대학 캠퍼스 공간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시민의 건강’ 등의 명분만 갖다붙이면 어떤 정책이든 그 부조리함과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져 있다. 

한국에서도 대학 캠퍼스를 폐쇄하는 것은 비논리적,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정부의 비대면 수업 지침에 반발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대학의 수동적인 자세를 고려할 때, 만일 교육부가 추후 대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지침을 대학에 요구한다면, 대학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캠퍼스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현재 대학생들은 진정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꿈은 영원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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