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집권 이후 언론인이 구속당하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추적하다 구속당한 본지 변희재 고문과 기자들의 사례가 대표적 인권·자유 침해 사례로 언급됐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권·자유 침해 상황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목소리가 커지자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재로 열렸다.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다. 미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단 몇 년 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스미스 의원과 맥거번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맥거번 의원은 나아가 “한국 의회가 이 법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고든 창 변호사와 이인호 전 주러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통일부 산하 하나원 법률상담위원 전수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중 고든 창 변호사는 문정부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탈 사례를 증언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유와 인권이 공격당하고(under attack)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억압하는 단계적 조치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아예 민주주의를 끝장내려는 것 같다(Moon Jae-in, its president, is taking steps to restrict freedoms and, it appears, end democracy there.)”고 증언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마디로 수십 년 이어온 민주화·자유화의 흐름을 뒤엎었다(President Moon, in short, has reversed a decades-long trend of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며 “그는 지금 한국을 어두웠던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and is now returning the South to a dark period.)”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국제 인권변호사의 시각에서 한국의 자유인권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문재인을 비판한 것이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 우종창을 기소했고, 우종창은 그의 ‘범죄’로 감옥에 갇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든 창 변호사는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또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명예훼손죄 케이스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와 3명의 언론인들이 연루된 사건 역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It’s hard to figure out how this could happen in a democracy. Also hard to understand is perhaps the most famous libel case of the Moon era, that involving Byun Hee-jai and three other journalists of Media Watch.
한편, 국내 주류 언론은 한국의 자유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다만 주류 언론들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만을 중점 보도하고, 문 정권에서 구속당한 언론인들의 실명이 언급된 사실은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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