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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법률가·지식인, “국제법 위반 위안부 판결 반대한다” 공동성명 발표

“한국정부는 판결에 근거하는 재한일본국 재산압류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문제의 처리에 나서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률가들과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한국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김기수·유승수·김병헌·주동식 등 15명의 한국 측 유력인사들과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등 20명의 일본 측 유력 인사들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번 위안부 판결이 지난 2018년 전시노동자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우호의 근간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계에서는 일찍이 논파된 바 있는 위안부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그대로 전제한, 사실부정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만큼 이번 판결이 도입한 법리인 ‘강행규범(jus cogens)’은 애초 설 자리가 없다.

한편, 성명은 위안부 판결이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한국정부 측에 일본국에 대한 재산압류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문제의 처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명은 일본정부 측에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국제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일본어 원문과 배경설명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아래는 이번 공동성명서와 찬동자 명단.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판결에 항의하는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8일, 옛 위안부들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으로 하여금 옛 위안부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들 한일의 법률가와 지식인은 이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고 하는 국제법의 원칙에도 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전시노동자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기초인 1965년의 조약과 협정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으로 한일관계의 우호와 발전을 기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옛 위안부들은 이미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을 일으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일본국은 일본에서의 재판결과와는 별도로, 인도적 견지에서 옛 위안부들에 대하여 지원을 해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 중에는 2015년의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출자한 재단에서 자금을 받은 위안부도 있다.


판결은 위안부제도에 대해서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당시 군위안부제도는 조선과 일본에 있었던 공창제도가 전쟁터로 옮겨간 것이다.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은 다수의 조선인을 포함하는 민간인이 행하고 있었다. 통상 공창제도하에선 경찰이 해왔던 업자들의 위법행위 단속과 성병 방지 등을 군이 대신하여 위안소를 관리하고 통제했다. 또한 전시지역의 특수성에서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 독립 후의 한국에서도 군이 관리하는 위안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의 국제법규범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한 전시공창제도가 반드시 반인도적이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주권면제의 원칙은 ‘주권국가는 서로 상대국가의 재판권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가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예양을 내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는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다. 그런데도 판결은 이것을 짓밟아버렸다.


지난 2018년의 한국 대법원의 전시노동자판결에 이어, 이번 위안부판결로 한국과 일본의 선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룩해 놓은 한일우호관계는 중대한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일의 우호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판결에 근거하는 재한일본국 재산압류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문제의 처리에 나서라.


2. 일본정부에도 위안부문제에 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한 국제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 26.


[한국측 성명 찬동자]


- 법률가

김기수(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구주와(변호사), 김병철(변호사), 문수정(변호사), 유승수(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이문재(변호사), 장재원(변호사), 현성삼(변호사) 


- 지식인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장),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이우연(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대표), 이주천(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정안기(전 고려대 연구교수),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최덕효(인권뉴스 대표)


[일본측 성명 찬동자]


- 법률가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찬동자 대표,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전 일변련(日弁連) 인권위 부위원장), 아오야마 조쇼(青山定聖, 변호사), 아라키다 오사무(荒木田修, 변호사), 이나다 류지(稲田龍示, 변호사), 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 전 구시로(釧路) 지검 검사정(検事正), 이와모토 타쿠야(岩本拓也, 변호사), 다나카 요시토(田中禎人, 변호사), 마쓰모토 도이치(松本藤一, 변호사), 미야자키 시게키(宮崎繁樹, 변호사)


- 지식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찬동자 대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이토 타카시(伊藤隆, 도쿄대학 명예교수), 에자키 미치오(江崎道朗, 평론가), 가쓰오카 간지(勝岡寛次, 메이세이(明星)대학 전후교육사 연구센터),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저널리스트),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학 교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레이타쿠(麗澤)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다나카 히데미치(田中英道, 도호쿠(東北)대학 명예교수), 하타 이쿠히코(郁彦, 현대사가), 와타나베 토시오(渡辺利夫, 다쿠쇼쿠(拓殖)대학 학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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