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이우연 “위안부와 징용공, 오직 돈, 돈, 돈, 벌거벗은 금전주의”

“위안부와 징용공 논란의 공통점은 자국의 명예나 위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돈에 대한 욕망”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18년 가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위안부들과 징용공들(전시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미 금전적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한국내 반일정서 문제와 배금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라며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민모금에 의해 1인당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 정부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금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4,300만원에 이르렀고, 월 지원금도 147만 4천원이 되었다”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의 간병비와 984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1992년부터 전 위안부들에게 금전적 지원 시작”

이후 전 위안부들이 일본으로부터 추가 금전적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5년 후다. 이 박사는 “1997년과 1998년에는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구호 국민기금’에서 1인당 200만엔(약 1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일본 총리의 사죄의 편지도 전달되었다”며 “이름이 국민기금이고 일본에서 실제로 모금도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일본 정부의 돈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박사는 “한국에서 이 돈이 일본 민간의 돈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지고 다수의 전 위안부들이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대협의 선전 때문”이라며 “정대협은 이 돈이 일본 정부의 돈이 아니며 정식 배상도 아니고 공식 사죄도 없다고 주장했고, 위로금과 사죄의 편지를 수령한 전 위안부들을 비판하고 다른 전 위안부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지 말도록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일본의 국민기금 설립과 전 위안부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김영삼 정부와 달리, 김대중 정부는 정대협을 추종하며 국민기금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급선회했다”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대협에 휘둘리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일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전 위안부였음을 신고한 186명에게 국민기금의 위로금보다 훨씬 많은 3,800만원씩을 지급하고 국민기금 위로금의 수령자에게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 발표하였다”며 “이를 통해 전 위안부들은 두 번째로 큰돈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치유금, 생존자 중 최소 34명이 수령

이 박사는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세 번째는 2015년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치유금”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은 이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하였고 일본정부가 10억원 전액을 출자하여 한국에서 동 재단이 만들어지고 전 위안부들에게 1인당 1억원의 금액이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박사는 “정대협은 이번에도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전 위안부 47명 중 최소 34명, 최대 37명이 이 돈을 수령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한국 사법부도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판결로서 뒷받침하고 나섰다. 이 박사는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위안부 판결의 원고는 모두 12명으로, 그중에서 6명이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원씩의 치유금을 이미 받았으며 그 나머지는 국민성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네 번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징용공 보상은 1972년부터 시작”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해줘도 끝이 나지 않은 이런 식의 패턴은 징용공(전시노동자)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이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위안부 판결보다 먼저 논란이 됐던 전시노동자(징용공) 판결을 언급하며 전시노동자에 대한 그간의 금전적 지원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된 징용공 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본제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도 1인당 1억원”이라며 “위안부의 경우 현재로서는 당시의 수입에 대해 단정하여 말하기 곤란하지만, 전시노동자들은 (당시에도) 고액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한국에서 전시노동자에게 보상을 실시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이라며 “1965년 한일협정과 함께 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의 청구권자금을 얻은 한국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전시동원 근로자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30만원씩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시노동자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박사는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총 72,631명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됐고 부상자에겐 상이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이 차등 지불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박사는 “역시 그럴 리가 없지만, 일본제철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일은 한 번 하고 돈은 세 번 받는 셈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한국 정부가 그 판결의 확정성을 강조해온 만큼, 설사 한국 정부가 지불할지언정 분명히 그 돈은 지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사회의 벌거벗은 금전주의 보여주는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

이 박사는 “위안부와 전시노동자 소송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먼저 “먼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제법이나 외교적 약속을 무시했고 역사적 실태를 보려 하지 않았으며, 지원단체나 법정대리인들의 ‘반일국민정서법’에 휘둘리거나 그러한 태도에 오히려 앞장선 점”을 지적했다. 이어 “또 한국 정부는 사법부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제3자라도 되는 듯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며 “자국의 명예나 위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벌거벗은 욕망, 한마디로 ‘돈’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