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국민행동 성명서] 위안부 진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묻는다! 이용수씨의 전기고문 증언, 어느 쪽이 진실인가? “현명하신 재판장님,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가미가제 부대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2019년 11월 13일, 곽예남 등 위안부 이력의 여성과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나온 이용수씨의 법정 증언이다. 2016년 12월 28일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피고측의 불응으로 미루어지다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나온 이씨의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가미카제 부대에서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이 증언은 첫째, 14살의 미성년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었다는 점, 둘째, 일본군이 미성년자인 조선 여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었다는 점, 셋째, 가미카제 부대 내에서 미성년의 여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전기고문 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씨의 전기 고문 관련 발언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룬 이듬해인 2016년 7월 21일에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씨는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국민을 사랑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다”라늘 말에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랄하고 있네 진짜.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토로하는가하면 “내 인생 돌려놔라. 15살에 가미가제 부대에 끌려가 온갖 전기고문,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도 아야아야 죽지 못해서 이렇게(산다)”고 하였다. 또, 그해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박유하 세종대 교수 결심공판에서 증인석에 선 이씨는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는데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등 갖은 고통을 당했다. 대만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서 1946년에 나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이씨의 증언은 허위를 말해서는 안 되는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한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는 이용수씨에 대해 “17세 때(1944년) 취직시켜준다는 일본인의 말에 속아 친구와 함께 대만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연행 되었다. 가미가제 부대 군인들이 대다수인 대만 신죽 근처 위안소에서 군인들을 따라서 공습을 피해 다니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라고 하여 이씨가 일한 위안소의 위치를 부대 근처라고 하였다. 또, 1993년 정대협에서 간행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에는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하여 이씨의 고향인 대구에서부터 위안소까지 자신을 데려간 남자는 위안소 주인이며, 그로부터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은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앞서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 중의 하나는 거짓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힐 책임은 일차적으로 증언자인 이용수씨에게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이용수씨는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간 적이 있는가? 2. 이용수씨는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기고문을 당했는가? 2021. 1. 6.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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