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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8년 11월, 홍석현은 왜 윤석열을 만났을까

JTBC 기자들 줄줄이 불려나와 위증, 모르쇠...‘태블릿 가짜뉴스’ 실체 드러나며 검찰도 공범으로 주목받기 시작

‘JTBC 실질사주’ 홍석현과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두 사람의 회동 날짜는 11월 20일이란 말도 있고 11월 6일이란 말도 있다. 어쨌건 두 사람이 11월에 만났다는 건 윤 총장도 인정한 사실.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은 그때 왜 만났을까. 우연히 만났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단 네 사람(역술가, 운전기사까지)이 밤 11시에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약속하고 만났다면 만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삼성 사건’으로 만났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것은 ‘태블릿PC 사건’이다. 2018년 10월부터 12월 선고까지 ‘태블릿PC 1심(2018고단3660) 재판’ 중반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짚어봤다. 

결론적으로, 태블릿PC 1심재판은 무죄변론의 특성상 검찰의 기소 이후 점임가경으로 치달았다. 중반 이후에는 JTBC 기자들이 줄줄이 불려나와 태블릿PC 가짜뉴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위증하다 적발당하기 일쑤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 보도하고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널리 알렸다. 


10월 1일, JTBC 심수미 기자와 김필준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수미는 이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태블릿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한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위증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심수미의 휴대전화는 SKT였는데 문자메시지 캡처에는 KT 마크가 선명했던 것. 다급해진 심수미는 “독일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한국의 노승권 검사와 문자메시지를 했다”는 정신나간 소리마저 늘어놨다. 

김필준은 시종일관 답변을 거부했다. 변호인이 “태블릿PC 개통자 정보를 인근 SKT 대리점에 물어봐 알아냈다”는 JTBC 주장이 사실이냐 묻자, 그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제3자가 태블릿 개통자 정보를 알아냈을 경우, 알려준 자와 알아낸 자 모두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10월 11일, 본지는 JTBC와 삼성전자, 특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구글, 법원(등기소), 출입국관리소 등에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10월 12일, 홍성준 검사는 변호인 ‘태블릿PC 감정신청’에 강력히 반발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주영 판사는 29일께 태블릿 감정신청을 기각했다. 

10월 24일, 노승권 검사가 2016년 12월 11일 기자들에게 “태블릿에서 정호성의 ‘잘 보냈습니다’라는 문자가 나왔다”는 결정적 거짓브리핑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본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고, 신문에도 의견광고를 냈다. 

10월 25일,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이병헌 최서원의 조카(김한수의 절친), 장시호 최서원의 외조카(김한수와도 친할 가능성)의 항공편 탑승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10월 28일,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 출석해 “정호성도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인정했다”는 위증을 한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본지는 이를 즉각 기사화했다. 

10월 29일, 손용석 JTBC 특별취재팀장 증인신문. 손용석은 “심수미 기자의 지난번 증언은 착각이며, 노승권 검사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람은 조택수 당시 법조팀장”이라고 증언했다. 심수미의 위증이 확정됐다. 손용석은 “고영태가 심수미와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위증도 했다. 

11월 7일, 변희재의 진실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미디어워치가 서울역 대강당에서 JTBC 기자들의 위증과 검찰 공모 증거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도태우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태블릿에서 연락처DB와 통화기록 등이 삭제된 포렌식 기록을 제시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볼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태블릿 입수 이후 누군가 건드렸다는 증거다.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단 대표는 “심수미 기자의 ‘노승권 문자메시지 위증’은 처음부터 검찰이 태블릿PC 조작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태블릿 조작 개입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장면이었다. 

11월 9일, 변호인은 위치정보를 확인했다는 JTBC의 보도를 근거로, SK텔레콤에 LTE 위치정보, 위치정보 검찰제출 내역, 개통자 명의 조회 내역 등을 사실조회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것 말고도 변호인은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딸 정유라의 사진도 찍고 통화도 했다”을 비롯한 JTBC 가짜뉴스의 취재원과 근거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1월 20일, 변호인은 두 번째 태블릿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JTBC 기자들의 위증와 구체적으로 드러난 태블릿 파일 삭제 정황을 대폭 보강해 재신청 한 것.

변호인은 재판부에 최서원, 신혜원, 김한수, 고영태, 서복현, 조택수, 노승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모두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증인들이다. 

11월 23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11월 26일, 조택수 JTBC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조택수는 2016년 10월 24일 저녁에 태블릿을 검찰에 전달했다면서 여러 위증을 했다. 조택수는 “노승권 검사가 보낸 성명불상의 검찰 직원에게 검찰청사 복도에서 태블릿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조서에는 24일이 아닌 28일에 태블릿을 받았으며, 장소는 검찰청 702호 검사실, 받은 사람은 김태겸 검사가 최재욱 검찰주사보 입회하에 태블릿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조택수가 위증했거나 검찰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이 된 것. 

12월 3일, 서복현 JTBC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서복현 기자는 이날 자신이 리포트했던 수많은 태블릿 가짜뉴스에 관해, 대부분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자가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도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나머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12월 5일, 검사는 피고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5년, 황의원 대표이사 3년, 이우희 기자 2년, 오문영 1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자들의 언론보도 행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결심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피고인 도합 11년을 구형한 것은 국내 역사상 처음이었다. 



홍석현의 존재가 법정을 압도하는 기이한 재판

홍석현과 윤석열은 이러한 재판 도중 어느 시점에 만난 것이다. 홍석현은 태블릿 조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수사 대상자이자 재판 당사자였다. 심지어 “홍석현이 태블릿PC는 자신이 JTBC 기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했다”는 한 중앙일보 임원의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JTBC 기자들이 차례로 불려 나와 위증이 적발돼 고소고발을 당했다. 

홍석현은 태블릿 재판의 모든 공판에 ‘피해자 변호사’를 보내, 공판 과정을 꼼꼼히 체크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1심재판과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재판 과정에 제한 없이 참여하고 있다. 

1심에서 홍석현 측 변호사는 방청석이 아니라 법대 안쪽 증인대기석에 자리를 배정받는 특혜를 누렸다. 항소심에선 검사석에 홍성준 검사와 나란히 앉아서 공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거의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주영 판사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변호사로 출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오자성 변호사를 호명해 발언기회를 부여했다. 오자성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태블릿 재판 상황을 모두 보도하여 JTBC 임직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일장 연설을 했다. 검사보다 매서운 기세였다. 기이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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