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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어주라” 명령

검찰, 대검예규 위반한 불법 포렌식의 원본 이미징파일을 과연 내줄까

법원이 검찰에게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피고인 측에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이 적힌 ‘수사기록열람등사허용 결정문’을 피고인들에게 발송했다. 피고인(변희재 외3)들은 1일, 이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신청대상란 기재 사본화 파일(이미징 파일을 뜻함)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했다. 



지난달 7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보관 중이라는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변 고문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가 2016. 10. 25. 오후 5시 14분경 실시한 포렌식 감정 대상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증거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증명할 사실로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과 “태블릿PC를 고소인 및 검찰이 점유한 기간 동안 인위적인 무결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적시했다. 

변 고문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과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날짜를 조율, 최대한 빨리 이미징파일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송지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증언에 따르면, 검찰은 태블릿 포렌식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포렌식 요청부터 비선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모든 절차에서 ‘대검찰청 예규’를 철저히 위반했다. 

송 수사관은 “보안상 필요”하다는 익명의 검사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포렌식을 수행한 후 사실상 검사에게 사적으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포렌식을 진행한 원본 이미징 파일마저도 “오프라인으로 하드디스크에 담아 중앙지검 포렌식팀에 보관 중”이라고 증언했다. 원래는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변 고문은 JTBC 태블릿에 관한 검찰 이미징 파일(2016. 10. 25.자)과 국과수 이미징 파일(2017. 11. 16.자)을 모두 확보해서 최소 2개 민관 기관에게 교차 검증을 맡길 계획이다. 

검찰의 태블릿 포렌식 1년 뒤, 국과수가 다시 포렌식하자 카카오톡 채팅방 수가 445개에서 30개로 줄어들었다. 또 검찰이 포렌식을 끝내고 일주일 뒤인 2016년 10월 31일에는 수백개의 파일이 수정·삭제된 기록이 발견됐다. 수정삭제된 파일은 태블릿 위치정보기록, 연락처DB, MAC정보, 이메일DB, 외부장치 기록, 다운로드기록, 미디어기록, 문자메시지기록, 시스템dropbox, 구글프레임워크, 이벤트기록,  동기화기록 등이다. 

‘정전기 방지봉투’ 속에서 잠자고 있어야 할 태블릿을 누군가 켜서 구동하고 광범위한 파일에 손을 댄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수정삭제되는 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송 수사관은 어떻게 증거봉투 속 태블릿이 스스로 켜질 수가 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물리적인 충격으로 켜질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 물리적 충격에 디지털 기기가 스스로 켜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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