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블릿진상위 변희재 집행위원은 24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접수 민원의 기간연장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간연장을 통보한 민원은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에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접수한 민원이다. 민원을 접수한 지 만 40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8일 만이다. 기간연장 통보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 관련 규정 및 법 위반 혐의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이날 오전 10시 13분에 보내온 기간연장 문자에는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담당자의 이름을 모두 빠뜨렸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가 보내온 문자 메세지에는 ‘[방통심의위] 귀하의 민원이 기간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만 돼 있었다.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처리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다. 방심위가 근거법령으로 첨부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1항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담당자의 명시)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 규정을 일부 위반했다. 우선 문자를 통보하며 처리완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태블릿진상위 측은 심지어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명시적’으로 처리완료 예정일을 요구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처리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단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다. 이는 시행령이 규정한 처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아니며, 절차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이자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담당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도 법률에 위배된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방송심의1국장, 종편팀장 등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태블릿진상위와의 면담에 나왔지만 구체적인 담당자는 밝힌 적이 없다. 이는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특정 직원에게 배분됐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심의 기간연장 사유 밝히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원회
마지막으로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처리 기한에 다르면, 기간연장을 통보할 때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규정상으로도 접수한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심의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오인희 종편팀장은 “저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시행령을 홈페이지에 첨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만든 민원처리절차 기간과 절차에 관한 표도 게재했다.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스스로 준용하겠다고 밝힌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박효종 위원장, 허의도 사무총장, 오인희 종편팀장 등은 23일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면담에서조차 처리예정일은커녕, 소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올리겠다는 기간조차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이미 10월 24일 JTBC 첫 보도 조작 건은 3개월이 넘었는데, 그간 JTBC 측 입장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 소위원회에조차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방통심의위는 법률과 자체 규정에 따라 담당자와 처리진행상황, 처리완료예정일, 기간연장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지금 방심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JTBC 종편재허가를 위한 고의적 심의 연기 혐의 있어
JTBC는 3월 31일까지가 3년간의 허가 만료일이다. 방통위원회는 JTBC 등 종편의 재허가심사를 2월 말까지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 보도 건은 무려 5건 징계요청 되어있고, 이 5건 모두 중징계를 받는다면 최소 25점 감정으로 JTBC의 재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다보니 박효종 위원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종편재허가 때 JTBC의 감점을 면해주려, 자체 심의규정도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태블릿PC진상위가 JTBC의 4번째 조작보도, 태블릿PC입수경위 영상 조작 건을 심의요청한 날짜는 1월 12일이다. 30일 규정을 적용, 방송통신심의위가 2월 20일까지, 최소한 1월 12일 이전에 심의요청 된 4건의 조작에 징계를 마치지 않는다면, 박효종 위원장, 김성묵 상임부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허의도 사무총장 김인곤 방송제1국장, 오인희 종편팀장을, JTBC 재허가 협조를 위해 고의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직무유기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소한 2월 20일에는 징계를 마쳐야지만, 방통위원회가 2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JTBC 재허가 심사에 징계 벌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