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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노조 무시하는 MBC본부, ‘탄압 코스프레’만?

“MBC가 거대 노조 기득권 무조건 보장해온 관행이 문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가 타임오프 종료에 따라 사측이 본부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 업무 복귀 발령을 낸 것에 반발해 지난 22일 농성에 돌입했다.

본부노조는 이날 오후 본부 집행부와 18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비대위에는 기존 집행부에 정영하·박성제·최승호 전 위원장 등 해고자들이 합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노조는 16일 임단협 특보 등을 통해 “사측이 임금협상이 시작되자 조합 측 교섭위원들을 아예 회사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라며 “문화방송 내부에서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유일한 조직인 본부노조를 손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본부노조는 "조합 상근 집행부 전원이 복귀해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임협에 나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교섭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측이 현 집행부가 취임한 지난 1년간 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왔는데, 이번 업무복귀 명령 역시 사측의 조합 탄압 행위의 일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먼저 타임오프와 관련해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노조 전임자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쟁의행위 등 회사에 대립적인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논의는 단체교섭 사항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하지만 본사 3개 노조 가운데 하나인 본부노조는 각 노동조합과 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다. 본부노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본부노조는 회사가 상근집행부를 원직 복귀시켜 임금협상을 불공정하게 하고 교섭을 방해한다고 특보를 통해 주장하고 있지만 상근집행부를 원직 발령한 것은 합의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절차이고 합당한 행위”라며 “본부노조는 회사와 근로시간면제의 유효기간을 분명 차기 교섭대표 선정시(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종료시)까지로 한 합의에 따라 회사는 올해 3월과 11월 두 차례나 유효기간 만료 예고통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협상과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원직 발령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해 ‘부여하지 않아도 될’ 교섭 관련 시간을 노동조합에게 배려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상 당일과 협상 전날에만 업무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했다”고 본부노조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MBC 내에서 “사측을 비판하는 유일한 조직이 본부노조”라는 본부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 다른 복수노조인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이윤재) 역시 ‘협력과 견제’라는 기조로 노보를 통해 사측 비판 활동을 해왔다.

이처럼 소수노조의 활동은 무시한 채 기존 본부노조가 관행처럼 누리던 기득권만을 강조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MBC가 법적인 근거 없이 거대 노조의 눈치를 보고 타협해 무조건 기득권을 보장해온 관행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 취지는 기존의 거대 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MBC 내 거대 노조가 기득권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소수 노조의 권리도 존중하여 모두가 함께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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