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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 보는 수준의 KBS편성규약으론 곤란하다”

KBS 변화 예고한 고대영 사장, 편성규약 개정 방향에 ‘주목’

개혁적 마인드를 높이 평가받았던 고대영 사장이 24일 공식 취임하면서 KBS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릴 때가 됐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고 사장은 노사관계 재정립, 직종 중심의 기득권체제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KBS 편향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편성규약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녹록치 않고 종편채널의 등장과 무서운 성장 등 미디어격변 시대에 KBS 역시 생존을 위한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기존 관성에 젖은 조직문화와 경영방식만을 고수해서는 KBS 역시 언제까지나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난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고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편성규약 개정은 KBS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이다. KBS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편성규약이 오히려 게이트키핑이나 데스킹 등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사장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존의 편성규약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공정성가이드라인, 윤리강령 등은 목적이 중첩되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통합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편성규약의 정비를 통해서 BBC편집가이드라인 수준의 ‘KBS편성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담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진부터 실무제작진까지 지켜야 할 방송규범을 명확히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규약의 핵심은 제작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있다. 제작의 지휘계통을 따라 책임의 규모에 맞게 권한을 설정할 것”이라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 정연주 사장 시절 개정된 KBS 편성규약은 노조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03년 개정된 KBS 편성규약 제5조와 제6조에는 각각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와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약하면 제작 책임자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고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기자와 특히 PD들이 제작자율성을 강변할 때 내세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편성규약 제10조에는 전체 편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요약하면 각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결국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문창극 전 국무총리 왜곡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도 KBS 편성규약에 따른 이런 내부 시스템으로 인해 제대로 견제, 시정조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BBC 편집가이드라인은 BBC의 보도 목표, 지향성, 보도 원칙을 규정해 놓은 규약이다. 그것에 비해 KBS의 편성규약은 방송편성권을 가진 회사가 노조와 편성권을 나누겠다고 만든 규약으로, 합의를 보는 기구를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규약”이라며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의 편성규약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KBS 발전을 위해 이념이나 지향성을 합의하는 그런 규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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