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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전 모 교사 징계절차 중단할 이유 없어”

사학의 고유권한에 교육청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중단해야

학교법인 하나학원(이사장 김승유)은 최근 소속 학교(하나고)의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삼는 것과 관련해 “학생 인권침해, 직장이탈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혔다.

하나고는 지난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6일 전경원 교사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보냈으며 오는 10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나고는 “전 교사가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와 접촉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순수한 학내 문제에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 소집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학교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법적인 과정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고는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출연 및 외부강의 등 복무상태가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평소 언행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7월 조사가 마무리 돼 징계 절차를 8월중에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특위 및 국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학교장의 요청으로 보류상태에 있었다”면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출석진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고는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외부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진행중인 특정 교사의 징계절차에 교육청 등이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은 사학법인을 핍박하는 행위”라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복무문제와 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으로 공익제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객원기자(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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