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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편성규약 ‘독소조항’ 개혁 뜻 밝혀

이사회 제출 경영계획서에 편성규약 개정 필요성 담아, 정연주 사장 시절 만들어진 편성규약, KBS 편향성 근본원인으로 지목돼와


지난 26일 KBS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고대영 차기 사장 후보가 KBS 편성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일부 이사들에 따르면, 고대영 사장 후보는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편성규약 개정 필요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편성규약의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고, 고 사장 후보자는 ▲ 편성규약에 양심, 신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담긴 것이 문제이고 ▲ 방송법에 의하면 편성규약은 취재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편성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조(공정방송위원회)한테 (권한이) 가도록 돼 있다 등의 문제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BS 이사회의 모 이사는 29일 통화에서 “고대영 사장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편성규약 10조에 공방위로 넘어가도록 돼 있는 규정, 공방위는 노조가 주도한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고대영 사장 후보자는 방송법 취지와 달리 현재 KBS 편성규약은 편성권한이 사실상 노조에게 부여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조에 과도한 권한 부여한 편성규약, KBS 게이트 키핑 무력화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 정연주 사장 시절 개정된 KBS 편성규약은 노조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노조 측이 이 편성규약을 근거로 게이트 키핑이나 데스킹 등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특히 시사 피디들은 편성규약 들이대면서 자기 성을 쌓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며 “게이트키핑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2003년 개정된 KBS 편성규약 제5조와 제6조에는 각각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와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약하면 제작 책임자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고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제5조 4항에는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제6조 3항에는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고대영 사장 후보자가 “양심, 신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담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으로, 즉, 아무리 편향된 보도프로그램이라도 실무자가 얼마든지 자기 주관대로 만들고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장치해 놓은 것이다. 편향된 기자와 PD들이 왜곡된 보도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사실상 별다른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은 셈이다.

특히 편성규약 제10조에는 전체 편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제1항은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로, 제2항은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제3항은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고 돼 있다.

“공방위 개최, 편성권․편집권 사실상 노조에 가 있는 지나치게 센 규정”

현재 KBS는 제작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본부별로 편성위원회(TV, 라디오, 보도)를 두고, 편성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노사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로 상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사장 후보자가 편성규약과 관련해 면접당시 “편성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조한테 가게 돼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학자들은 공방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언론학자는 “공방위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사측이 제기하는 건 한 번도 없다. 다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것”이라며 “거기서 계속 문제 삼으면 방송이 못 나간다. 사실상 편성권, 편집권이 노조한테 가 있는 것으로 지나치게 센 규정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학자는 “KBS는 복수노조에다, 안건이 있으면 공방위를 수시로 해야 한다. 그러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것 하다가 날 샌다. 한마디로 의사결정방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편성규약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정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고대영 차기 사장이 편성규약 개정과 관련해 개정의 뜻을 시사한 만큼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편성규약이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 내용으로 KBS 편파, 왜곡보도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미디어그룹 내일)는 “고대영 사장 후보자가 편성규약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개선의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 개혁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KBS의 편파, 왜곡 등 보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상,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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