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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 “민간장기요양기관 고사정책 폐기하라”

21일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방병관, 이하 한 장협)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노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노장법 시행규칙의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잉여금 처리를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확대했다.

한장협은 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수정해 입법예고에 나선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전 헌법 재판관, 법무법인 국제, 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성환변호사(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전 국민대법학대학원장, 법무법인 안세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 입법위임 일탈 행위,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위험 초래, 사영기업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재무회계 적용은 과도한 통제, 국고보조 20%는 장기요양기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보에 지급하는 것으로 잉여금의 회수 제한, 영리성 불인정은 자의적 해석, 장기요양기관 영업행위는 국가에 의해 유도된 사경제활동으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되며, 개정안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위헌 법률의견서를 2015.10.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한장협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직접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돼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사적 민간기관에 적용하려다보니 영리성이 무시돼 영세한 요양기관들이 폐쇄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노장법에 의거 설립돼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립토록 변경해 투자금 회수를 못하게 막은 악법이라는 게 한장협의 주장이다.

방병관 한장협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력이 상실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을 낭비하고, 장기요양사업 더 나아가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아 명예도 실추시키고 재산도 탕진하도록 만드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노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모법을 무시하고 하위법령을 수정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노장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장협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노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여론의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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