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이 기자]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이 사측과의 소송전을 위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그런 사건(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에서 수억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가령 그 형사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수임료를 많이 받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몇 억대의 수임료라는 건 거의 드문 일”이라며 “아마도 수임료 4억 원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일 것 같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활동으로 유명한 또 다른 변호사는 “무슨 수임료가 4억원씩이나 하는가? 손해배상청구액 이야기가 아니냐”고 깜짝 놀랐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임료 4억원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청구해봐야 1천만 원, 2천만 원 받기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수임료는 그거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소송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억대의 수임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기업과 노조 측간의 소송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소위 잘 나가는 무결점 연예인이나, 선거를 앞둔 중요 정치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와 관련해 억대의 금액을 배팅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민경윤 전 노조위원장 사례) 경우는 노조위원장이 노조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고, 애당초 예정된 손해배상액도 없거니와 자신의 신상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걸 빌미로 본인의 재산이 아닌 조합비로 수억대를 썼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게다가 통상적인 수임료 액수도 많이 벗어난다”며 “노조위원장도 공적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어도 3곳 정도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수임료를 책정하는 식이 아니라 만일 아는 사람에게 사건을 줬다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가령 4억을 주고 3억 정도를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부적합하게 보인다.”면서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훨씬 벗어난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검사가 기소했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조위원장을 기소할 때 그냥 했겠나? 분명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딱히 뭘 할 수가 없다.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대의 수임료를 냈다? 물론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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