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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악성종양’ 수술 후 재도약하나

검찰, 노사갈등 핵심인물 지목돼 온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22일엔 1심 선고 예정

[이철이 기자] 금융계 대표적 강성노조 인사로 알려진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게 최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오는 22일 열릴 1심 선고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윤 전 위원장은 2013년 3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와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대표가 현대증권의 현대저축은행 인수와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등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민 전 위원장은 회사 매각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임직원에게 “쓰레기” 등의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증권 사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민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현대증권이 민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혐의를 인정해 2013년 9월 민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핵심은 회사 매각설과 관련해 민 전 위원장 주장의 사실 여부였다. 공판 과정에서 그는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자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위원장 본인 스스로 제보자를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진원지가 결국 민 전 위원장 본인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부에 처벌을 요청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경영진 비하, 명예훼손 등의 해사 행위로 회사로부터 면직됐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민 전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악의적 모욕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했다.

한편, 민 전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위원장을 연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그동안 재임한 노조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4연임으로 장기 독주체제를 유지해온 건 오직 민 전 위원장이 유일하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12건 이상 고소를 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반대로 사측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4건은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강성 노조를 15년 동안 이끌며 회사를 상대로 각종 소송 전을 이어온 민 전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 경쟁력 약화의 하나로 강성 노조를 이끈 민 전 위원장의 지나친 투쟁방식이 번번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핵심이 공신력인데 민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숱한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공신력을 상실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회사를 상대로 무고성 소송을 남발하는 등 경영 안정성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면서 “전 노조위원장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와 직원들은 법원의 판단만 기다릴 뿐이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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